| 공인결석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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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제도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출결 점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공결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처리를 원하시는 분은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인결석제도란?> – 해당 학기 공인결석 및 조기취업에 따른 공결처리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 공인결석자: 학사운영규정 제41조(출석평가) ②항 따른 결석자 – 조기취업자: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 및 창업한 자 <출석 및 성적 인정 기준> – 일반 공인결석 기준 :학사운영규정 규정 제41조 ②항에 따른 결석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출석인정) 신청서를 C&M교수 및 교무지원팀 확인후 사본을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 취업 및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출석인정) 신청서를 C&M교수 및 관련부서 확인후 사본을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인정 됨 – 조기취업자의 성적인정 : 조기취업자가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학기 기준 최소 2회 이상의 과제물(또는 시험참여 등)이 제출되어야 함. 단, 2/4선 이후 조기취업 및 창업했을 경우 1회 제출 가능 ※ 조기취업자가 가상강좌를 수강 신청한 경우, 해당 교과목은 출석인정(공인결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출석으로 인정 <공인결석 신청 사유> – 학사운영규정 규정 제41조 ②항
<공인결석 업무 절차>
<공인결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공인 결석 – 학사인트라넷 접속 → 개인신상조회→공인결석조회→신청서다운로드(신청서 출력)→공인결석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C&M교수 확인→교무지원팀 제출 (2) 조기 취업 – 학사인트라넷 접속 → 개인신상조회→공인결석조회→신청서다운로드(신청서 출력)→공인결석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C&M교수 확인→취업지원팀 확인→교무지원팀 제출 <공인결석 접수내역 확인 방법> – 학사인트라넷 접속→개인신상조회→공인결석조회 – 철도관제정보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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